시험관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에 관한 제반적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본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시험관리 실시단체의 구분)
본시험의 실시에 있어, 위원회 하에 다음의 3개 지역 일본어능력시험 실시단체(이하 "실시단체"라 칭함)가 관할 지역 내 시험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며 처리한다.
- 서울실시단체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부산실시단체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 제주실시단체 - 제주
제 3 조(응시자격)
본시험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수험료)
당해 연도의 수험료는 위윈회가 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 5 조(시험 실시일자)
본시험은 매년 7월과 12월 첫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접수 방법)
본시험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각 실시단체의 사정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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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서울실시단체 www.jlpt.or.kr
부산실시단체 www.bsjlpt.or.kr
제주실시단체 www.jlpt.or.kr - 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각 실시단체의 사무국으로 우송하여 접수
제 7 조(접수 기간)
본시험의 실시에 따른 원서 접수기간은 당해 연도의 상반기 중 실시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8 조(접수 기간의 조정)
본시험의 접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 후 그 사실을 즉각 공지하도록 한다. 단, 접수 기간의 연장은 제9조 추가 접수와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제 9 조(추가 접수)
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접수 실시 시에, 추가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추가 접수시의 수험료와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하도록 한다.
제 10 조(접수 시 사진의 규정)
-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접수 시 사진업로드 창의 사진규정 참조)
- 사진규정을 위배하여 접수한 수험자에 대하여 실시단체는 응시불가 판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신분증의 규정)
본시험의 수험에는, 지정 신분증(신분증 관리규정 참조)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2 조(각종 변경 신청)
본시험 접수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접수 시 공지한 기간 중에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특이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 수험 레벨
- 응시지역
- 시험장
- 영문명
- 사진
- 연락처
제 13 조(접수취소 및 수험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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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시험 접수취소를 신청한 자에게 취소신청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험료 환불을 실시한다.
접수형태 기간 수험료 환불 내용 정규접수자 정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일자의 24시까지 취소 신청 수험료 100% 환불 수험료 100% 환불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일자의 24시까지 취소 신청 수험료 70% 환불 추가접수자 추가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일자의 24시까지 취소 신청 수험료 100% 환불 -
원서접수 취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 ① 인터넷 접수 취소: 인터넷으로 접수한 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접수취소규정에 근거하여 신청한다.
- ② 우편 및 이메일 취소 :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위원회로 발송한다. (접수취소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 ③ 접수 취소 신청자에 대한 수험료 환불 방법은 결제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험료 환불 시기는 각 실시단체가 지정한 일정 및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④ 제1항에서 지정한 기간 이외의 취소요청은 불가하며, 시험의 연기 신청 또한 불가하다.
제 14 조(장애인 응시에 대한 규정)
-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하 “국제교류기금”이라 칭함)의 ‘수험상의 배려’에 대한 대응방침에 따라, 심신장애[시력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학습장애 등]를 갖는 응시예정자는 원서 접수 시, 그 사실을 관할 실시단체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수험상의 배려’를 희망하는 응시예정자는 장애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실시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 ‘수험상의 배려’ 신청에 대한 판정은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며, 각 실시단체는 판정결과를 응시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 15 조(시험일 진행 안내)
- 시험이 시작된 이후 입실 및 시험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부득이하게 시험 중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허용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위원회가 고지한 시험관련 주의사항을 수험자는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총감독 및 시험 감독의 권한)
총감독 및 시험 감독은 해당 시험장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 시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유지
- 부정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
제 17 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의 원칙)
- 모든 수험자의 성적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성적 발표 및 조회 서비스)
- 본시험의 전교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성적 조회 서비스를 해당 실시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성적조회 개시일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성적조회 방법은 해당 실시단체가 지정한 방식에 따른다.
-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성적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제 19 조(성적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의)
본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 20 조(재채점 요청 거부)
위원회는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근거해 수험자 답안지의 재채점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제 21 조(‘일본어능력시험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와 ‘일본어능력인정서’의 발송)
- ‘일본어능력시험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성적증명서”라 칭함)는 당해연도 회차별 전교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 합격자에 한하여 ‘일본어능력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칭함)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발송한다.
- 발송일은 각 실시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성적증명서 및 인정서 미수령에 대한 조치)
각 실시단체가 발송한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된 경우, 해당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23 조(성적증명서의 발행)
위원회는 수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수취하고 성적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24 조(성적조회 의뢰에 대한 대응)
위원회는 수험자가 국내기업, 학교,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제출한 본시험의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에 대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 의뢰가 있을 시, 그 진위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25 조(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및 조치사항)
-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위원회가 정한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근거한다.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참고)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 26 조(저작권 침해유형 및 조치)
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국제교류기금과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에 사용하는 행위
-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를 촬영하여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제 27 조(시험문제 공개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의 공개는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시험실시단체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칙
- 본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본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로 안내된 사항이나 총감독 및 시험 감독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