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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에 관한 제반적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본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시험관리 실시단체의 구분)

본시험의 실시에 있어, 위원회 하에 다음의 3개 지역 일본어능력시험 실시단체(이하 "실시단체"라 칭함)가 관할 지역 내 시험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며 처리한다.

  1. 서울실시단체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2. 부산실시단체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3. 제주실시단체 - 제주
제 3 조(응시자격)

본시험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수험료)

당해 연도의 수험료는 위윈회가 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 5 조(시험 실시일자)

본시험은 매년 7월과 12월 첫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접수 방법)

본시험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각 실시단체의 사정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1. 인터넷 접수
    서울실시단체 www.jlpt.or.kr
    부산실시단체 www.bsjlpt.or.kr
    제주실시단체 www.jlpt.or.kr
  2. 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각 실시단체의 사무국으로 우송하여 접수
제 7 조(접수 기간)

본시험의 실시에 따른 원서 접수기간은 당해 연도의 상반기 중 실시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8 조(접수 기간의 조정)

본시험의 접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 후 그 사실을 즉각 공지하도록 한다. 단, 접수 기간의 연장은 제9조 추가 접수와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제 9 조(추가 접수)

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접수 실시 시에, 추가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추가 접수시의 수험료와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하도록 한다.

제 10 조(접수 시 사진의 규정)
  1.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접수 시 사진업로드 창의 사진규정 참조)
  2. 사진규정을 위배하여 접수한 수험자에 대하여 실시단체는 응시불가 판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신분증의 규정)

본시험의 수험에는, 지정 신분증(신분증 관리규정 참조)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2 조(각종 변경 신청)

본시험 접수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접수 시 공지한 기간 중에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특이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1. 수험 레벨
  2. 응시지역
  3. 시험장
  4. 영문명
  5. 사진
  6. 연락처
제 13 조(접수취소 및 수험료 환불)
  1. 위원회는 시험 접수취소를 신청한 자에게 취소신청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험료 환불을 실시한다.
    접수형태 기간 수험료 환불 내용
    정규접수자 정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일자의 24시까지 취소 신청 수험료 100% 환불
    수험료 100% 환불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일자의 24시까지 취소 신청 수험료 70% 환불
    추가접수자 추가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일자의 24시까지 취소 신청 수험료 100% 환불
  2. 원서접수 취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 ① 인터넷 접수 취소: 인터넷으로 접수한 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접수취소규정에 근거하여 신청한다.
    • ② 우편 및 이메일 취소 :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위원회로 발송한다. (접수취소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 ③ 접수 취소 신청자에 대한 수험료 환불 방법은 결제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험료 환불 시기는 각 실시단체가 지정한 일정 및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④ 제1항에서 지정한 기간 이외의 취소요청은 불가하며, 시험의 연기 신청 또한 불가하다.
제 14 조(장애인 응시에 대한 규정)
  1.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하 “국제교류기금”이라 칭함)의 ‘수험상의 배려’에 대한 대응방침에 따라, 심신장애[시력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학습장애 등]를 갖는 응시예정자는 원서 접수 시, 그 사실을 관할 실시단체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수험상의 배려’를 희망하는 응시예정자는 장애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실시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험상의 배려’ 신청에 대한 판정은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며, 각 실시단체는 판정결과를 응시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 15 조(시험일 진행 안내)
  1. 시험이 시작된 이후 입실 및 시험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부득이하게 시험 중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허용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위원회가 고지한 시험관련 주의사항을 수험자는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총감독 및 시험 감독의 권한)

총감독 및 시험 감독은 해당 시험장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1. 시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유지
  2. 부정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
제 17 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의 원칙)
  1. 모든 수험자의 성적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성적 발표 및 조회 서비스)
  1. 본시험의 전교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성적 조회 서비스를 해당 실시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성적조회 개시일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성적조회 방법은 해당 실시단체가 지정한 방식에 따른다.
  3.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성적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제 19 조(성적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의)

본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 20 조(재채점 요청 거부)

위원회는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근거해 수험자 답안지의 재채점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제 21 조(‘일본어능력시험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와 ‘일본어능력인정서’의 발송)
  1. ‘일본어능력시험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성적증명서”라 칭함)는 당해연도 회차별 전교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2. 합격자에 한하여 ‘일본어능력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칭함)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발송한다.
  3. 발송일은 각 실시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성적증명서 및 인정서 미수령에 대한 조치)

각 실시단체가 발송한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된 경우, 해당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23 조(성적증명서의 발행)

위원회는 수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수취하고 성적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24 조(성적조회 의뢰에 대한 대응)

위원회는 수험자가 국내기업, 학교,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제출한 본시험의 성적증명서 및 인정서에 대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 의뢰가 있을 시, 그 진위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25 조(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및 조치사항)
  1.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위원회가 정한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근거한다.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참고)
  2.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 26 조(저작권 침해유형 및 조치)

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국제교류기금과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3.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에 사용하는 행위
  4.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를 촬영하여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제 27 조(시험문제 공개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의 공개는 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시험실시단체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본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2. 본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로 안내된 사항이나 총감독 및 시험 감독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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