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JLPT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JLPT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본시험에 있어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효력)
본 규정은 위원회가 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와 각 실시단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의 근거 자료로 삼는다.
제 3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위원회가 실시하는 본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자가 본인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시험의 근본적 관리 목적인 공정한 평가 관리에 저촉이 되는 행위의 일체를 뜻한다.
제 4 조(총감독, 시험 감독 및 보조원의 권한)
총감독 및 시험 감독은 해당 시험장의 원활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전면적 권한을 가진다.
- 시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 유지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퇴실 명령 등 제재 조치
시험 감독 보조원은 총감독 및 시험 감독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 5 조(부정행위의 적발)
본 시험의 실시 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은 감독 보고서에 부정 사실에 대해서 기술만 하며, 위원회는 시험 감독이 제출한 부정행위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의 적발은 시험 감독의 고유권한으로써, 위원회는 그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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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발
시험 감독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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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발
시험 종료 후 같은 시험실 수험자의 제보 및 시험 감독의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한다.
제 6 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회차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신분증 위·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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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모든 카메라∙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 기기를 포함)의 전원이 꺼진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 가. 시험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벨소리, 진동,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 나. 쉬는 시간 중에 전원을 켜는 경우
- 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배부된 보관용 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소지할 경우
- 라. 시험 종료 시각 이전에 밀봉된 보관용 봉투를 훼손하는 경우
- 시험 중 타인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타인이 알려주는 경우, 사전∙교과서∙참고서∙컨닝페이퍼∙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책상∙필기도구 등에 기입해놓는 경우
- 대리 시험 및 부정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 시험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문제의 내용 또는 해답을 옮겨 적거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
- 시험실로부터 문제지∙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문제지∙답안지를 촬영하거나 청해 시험 음원을 녹음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 및 유포하는 경우
- 시험장 내 소란 등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상기 부정행위에 협력했을 경우
부칙
- 본 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로 안내된 사항이나 총감독 및 시험 감독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