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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JLPT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JLPT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본시험에 있어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효력)

본 규정은 위원회가 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와 각 실시단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의 근거 자료로 삼는다.

제 3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위원회가 실시하는 본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자가 본인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시험의 근본적 관리 목적인 공정한 평가 관리에 저촉이 되는 행위의 일체를 뜻한다.

제 4 조(총감독, 시험 감독 및 보조원의 권한)

총감독 및 시험 감독은 해당 시험장의 원활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전면적 권한을 가진다.

  1. 시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퇴실 명령 등 제재 조치

시험 감독 보조원은 총감독 및 시험 감독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 5 조(부정행위의 적발)

본 시험의 실시 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은 감독 보고서에 부정 사실에 대해서 기술만 하며, 위원회는 시험 감독이 제출한 부정행위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의 적발은 시험 감독의 고유권한으로써, 위원회는 그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적발

    시험 종료 후 같은 시험실 수험자의 제보 및 시험 감독의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3.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한다.
제 6 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회차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신분증 위·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1. 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모든 카메라∙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 기기를 포함)의 전원이 꺼진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1. 가. 시험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벨소리, 진동,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2. 나. 쉬는 시간 중에 전원을 켜는 경우
    3. 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배부된 보관용 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소지할 경우
    4. 라. 시험 종료 시각 이전에 밀봉된 보관용 봉투를 훼손하는 경우
  2. 시험 중 타인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타인이 알려주는 경우, 사전∙교과서∙참고서∙컨닝페이퍼∙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책상∙필기도구 등에 기입해놓는 경우
  3. 대리 시험 및 부정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4. 시험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시험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문제의 내용 또는 해답을 옮겨 적거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
  7. 시험실로부터 문제지∙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문제지∙답안지를 촬영하거나 청해 시험 음원을 녹음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 및 유포하는 경우
  8. 시험장 내 소란 등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9. 상기 부정행위에 협력했을 경우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로 안내된 사항이나 총감독 및 시험 감독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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