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일본 사증(visa) 및 워킹홀리데이 대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11.10 / 조회 : 1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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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회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인가한 사증대리신청 기관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 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비즈니스, 유학, 가족체재, 단기체재(단기상용에 한함) 등의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일본의 신규 입국이 허가되었으며,
11월 9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도 개시되었습니다.
※ 현재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만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10월 8일부터 주로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행동범위를 한정한 형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트랙도 시행 중입니다.
※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출국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 필요
* (영사관) 사증 신청에 대한 공지 [바로가기]
* (영사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 [바로가기]
* (영사관)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접수 개시 안내 [바로가기]
<사증 대리 신청 안내>
1. 신청 절차
* 사증 발급 신청자
① 필요서류 작성 및 구비 (필요서류 아래 참조)
② 협회 사무처 방문 또는 우편 서류 제출 (방문 가능시간 평일 14:00-17:00)
③ 대행수수료 결제 : 50,000원 (VAT포함)
* 대리신청 기관
④ 서류 확인 및 영사관 사증 대리 신청
⑤ 발급된 사증 교부
* 사무처 주소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 1501호
(초량동, 부산YMCA)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 사증신청 필요서류 (관련양식 별첨 다운로드)
* 비즈니스 비자 (취업 등)
①여권
②사증신청서
③증명사진 (3개월 이내 촬영, 사증신청서 부착)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受入書 추가 제출
⑥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기업이 공란 없이 작성하며, 법인 직인 날인)
* 유학 비자
①여권
②사증신청서
③증명사진 (3개월 이내 촬영, 사증신청서 부착)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受入書 추가 제출
⑥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학교가 공란 없이 작성하며, 법인 직인 날인)
* 가족체제 비자
①여권
②사증신청서
③증명사진 (3개월 이내 촬영, 사증신청서 부착)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⑤가족관계 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⑥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受入書 추가 제출
⑦서약서 사본 2통 (일본에 계신 가족분의 재직처에서 서약서 작성,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호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 단기체제(단기상용)
비즈니스트랙 비자 (1인 사업자는 비자발급 불가)
①여권
②사증신청서
③증명사진 (3개월 이내 촬영, 사증신청서 부착)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대표자일 경우, 사업자등본 추가)
⑥초청 이유서
⑦신원 보증서
⑧비즈니스트랙 서약서 + 활동계획서 사본 각 2통
(일본측 초청 기업이 공란 없이 작성하며, 법인 직인 날인)
* 일한 워킹홀리데이
①기존 워킹홀리데이 제출서류
②서약서
(워킹홀리데이 관련 문의는 051-714-2182 로 연락바랍니다)
3. 문의
* 전화 : 051-464-3554
* 메일 : visa@kojac.or.kr |
첨부파일 | 사증신청 양식.zip (3.4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