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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7년 JLPT 시험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07.11.16 / 조회 : 8,746

2007년 JLPT 일본어능력시험이 12월 2일(日) 실시됩니다.

수험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당일에 반드시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자는 절대 수험 불가)

 

◈ 시험당일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연필)

 

* 인정 가능한 신분증

- 대학생/일반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

 * 대학 학생증은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고교생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JLPT 신분확인 증명서
- 초등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여권,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JLPT 신분확인 증명서
- 군인 : 장교(장교신분증), 사병(휴가증), 군무원(군무원증)
- 공익근무자 : 공익근무요원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상기 규정된 신분증 이외의 신분증 소지자는 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 JLPT 신분확인증명서란?
- 초중고등학생이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양식
- 기재사항 기입 및 사진 부착 후, 소속 학교장의 직인으로 날인할 것

 (본 홈페이지 시험규정-신분증규정 메뉴 참고)

 

 

2. 답안지 확인 및 영문명 정정

- 배부되는 답안지에는 수험번호영문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수험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본인의 답안지가 아닌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알려야하며, 타인의 답안지로 수험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답안지에 영문명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수험 후 2007년12월5일(수)까지 아래의 이메일로 변경신청을 해 주십시오.
- 상기 기간 이후의 영문명과 생년월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수수료+재발행수수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3 성적표 수취 주소지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 등에 대해서
- 주소지 및 개인 연락처 등의 변경 통지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빠른성적통지 12월5일까지 / 일반성적통지 12월20일까지)

 

4. 기타 문의
- 전자메일 : webmaster@bsjlpt.or.kr
- 전화번호 : 051-465-7323

- 팩스번호 : 051-441-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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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일본어능력시험 ☎ 051-465-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