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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필독] 2017년 제2회 JLPT 수험시 주의사항 등록일 : 2017.11.17 / 조회 : 7,814

2017년 제2회 JLPT 日本語能力試驗이 12월 3일(日) 13시 10분부터 실시됩니다.

수험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당일에 반드시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자는 절대 수험 불가)

◈ 시험당일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연필)

 

* 인정 가능한 신분증

- 대학생/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

* 대학 학생증은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15세이하 청소년 :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장애인복지카드, JLPT 신분확인 증명서

- 중고교생 : 주민등록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JLPT 신분확인 증명서
- 군인 : 주민등록증,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휴가증(사병), 공익근무요원증, 운전면허증, JLPT 신분확인 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 상기 규정된 신분증 이외의 신분증 소지자는 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 JLPT 신분확인증명서란?
- 초중고등학생이나 군인이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양식
- 기재사항 기입 및 사진 부착 후, 소속 단체장의 직인으로 날인할 것

(본 홈페이지 시험규정 ⇒ 신분증규정 메뉴 참고)

JLPT 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2. 지각 불인정 등에 관하여
- JLPT 일본어능력시험은 지각자에 대하여 입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수험자께서는 제1교시 시험 시작시간인 13:30 이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을 완료하여 고사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청해) 시험에 응시가 불가하므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3. 답안지 확인 및 영문명 정정

- 배부되는 답안지에는 수험번호영문이름인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수험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본인의 답안지가 아닌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알려야하며, 타인의 답안지로 수험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답안지에 영문명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수험 후 2017년 12월 06일(수)까지  홈페이지 변경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정정해주십시오.
- 상기 기간 이후의 영문명과 생년월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수료(변경/재발행)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4. 성적표 수취 주소지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 등에 대해서
- 주소지 및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변경은 본 홈페이지 변경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My Page 에서 변경하시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내사항
- N3~N5는 1교시에 2개 과목(언어지식 및 독해)이 연결실시됩니다.
- 시험 도중 퇴실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답안지에 반드시 수험자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부정행위자규정 메뉴를 참고해 주십시오. (바로가기)

 


6. 문의
- 전자메일 : webmaster@bsjlpt.or.kr
- 전화번호 : 051-465-7323
- 팩스번호 : 051-441-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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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일본어능력시험 ☎ 051-465-7323